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SM그룹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가 총수일가의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이 담겨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 기회 제공과 자금 지원 두 가지 축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토 대상에는 우오현 회장의 가족이 관여한 회사들이 포함되며, 삼라마이다스에 대한 자금 공급 의혹도 함께 다루어진 상황이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고발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제재의 핵심은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회사를 돕기 위해 유리한 조건의 사업 기회를 넘겨주고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로써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관련 절차의 마무리는 전원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종 결정은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