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을 맞아 현장과 정부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교섭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았고,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공개한 집계에 따르면 시행 100일 동안 원청 사업장은 439곳에 달했고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1161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섭 절차에 들어간 곳은 96곳이며, 본교섭으로 진입한 사례는 1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장 판이 깔린 큰 교섭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도 일부 드러난다.

경영계는 한 달 뒤 통보하는 식의 절차 간소화가 여전히 혼란의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가도, 점차 안정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법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교섭 창구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본교섭으로 연결된 사례가 10곳에 그친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 있다.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내며 노동부는 “교섭 요구는 빠르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법 시행 첫해를 지나면서 원·하청 간 교섭 절차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다.또 다른 수치로 하청노조의 노조원 규모는 16만 4천 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실제 본교섭에 참여한 비율은 아직 낮은 편이다. 이를 두고 “진짜 사장 어디에”라는 비판도 일각에 남지만, 노동부는 100일이 지나며 교섭 체계가 형성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에는 교섭 성과와 절차 진행 속도가 더 확연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