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남용 등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으나, 김건희 수사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으로 판시했다.
이로써 특검 구형량을 넘어선 형이 확정됐다가 법정구속까지 이뤄진 셈이다.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목적의 핵심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역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1심에서의 처벌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중형으로 귀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한편 1심에서 다룬 결과는 박 전 장관의 향후 법적 절차와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법원은 1심 판단의 확정 여부를 둘러싼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 관련 혐의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