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 측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이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 전 장관이 내란 가담에 관여했다는 점과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들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25년 형은 1심에서 확정된 구형보다 초과한 처벌이다.법정구속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박성재 전 장관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중요임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무겁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판결은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강력한 법적 메시지를 남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자세히 밝히며, 이 사건의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