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길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이 같은 선고는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진관 부장판사가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또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려 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구형보다 높은 형을 택한 재판부의 판단은 법조계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판결로 끝나게 되며, 법정구속 상태에서의 1심 결과가 향후 법적 다툼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