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이 95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거에 미칠 영향을 노린 정교유착 비리 의혹 수사를 이어가며 신천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는 이유에서다.
합수본은 이날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체적으로는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대선과 총선 등 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수사 방향으로 삼았다.
보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전국 장년회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에게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했다고 한다.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의 연관성이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제시된다.
법원은 영장 심문에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이번 사건은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의 경선과 선거에 신천지의 영향력을 미치려 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의 일환으로 수사되고 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지시가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경과나 증거의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만희 총회장은 고령임에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신병 확보의 중요한 국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여부가 선거 전후 파장과 사회적 파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이 사안은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이 깔릴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