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쿠팡의 PB상품 제조·판매 자회사 CPLB의 하도급 거래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하도급 갑질 혐의에 대한 심사는 유보되며 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대가로 제재를 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부터 쿠팡의 PB상품 발주 과정에서 서면 발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과 314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판촉행사 등 부당한 행위, 그리고 판촉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한 점 등을 제재 사유로 제시해 왔다.이번 확정에 따라 쿠팡 측은 30억원 상당의 상생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도시의 물류센터를 비롯한 현장에서도 이 같은 자진 시정이 이행될 방침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적용된 사례로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2022년 10월부터 PB상품 제조를 위탁받은 CPLB와 쿠팡은 314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법정사항 기재와 판촉행사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편 이번 안건은 지난주 통과된 600억 원 규모의 상생안은 기각되었다는 보도와 함께, 쿠팡의 지배구조와 시장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행정 조치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감시와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자금 30억은 판촉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고 협력사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