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분담 지원금은 노동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만 지급돼 왔으나,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고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의 인력 분담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동군은 추석 전 민생안정지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23일 모든 군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해 총력 지원체계에 돌입한다며,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지역의 보완책으로, 군비를 통한 재정 분담이 핵심이다. 군은 앞서 지난해 말부터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이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잔액 확인과 조속한 사용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는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시 지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년간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대상 연령은 15~29세였으나, 이번에 39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는 고용시장 경직 요인을 완화하고 청년의 취업 탄력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한편 남성의 출산휴가에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는 남성 직원의 출산휴가를 둔 기업에도 분담 지원금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