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 소녀상 모욕 혐의를 두고 벌어진 재판에서 2심도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5일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 행위로 비판을 산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유지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방해 혐의 등 편의점 난동 부분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소말리는 소녀상 모욕 행위 자체를 기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의 모욕적 행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제시된 피고인의 반성 및 망언에 대한 언급은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말리는 재판 과정에서 고향에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소말리는 과거에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행위로 국내 비난이 일었던 바 있다. 2심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 모욕 행위가 사회적 불안을 키웠다고 판단했고, 형 확정에 대한 입장을 바꿀 만한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말리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