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신규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최종안에 따르면 제17조 7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22조 1항은 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비를 50% 이상, 최대 100%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명시했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수도권 배제 조항은 경기도 등의 반대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신규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정부는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의 구축비도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은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 및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의 배제는 최종적으로는 제외되었고, 수도권을 완전한 제외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이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됐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제2클러스터 건설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비수도권 우대와 정주여건 개선 지원이 더해지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반도체 산업의 신규 투자 촉진과 지역 고용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규정은 아직 확정 전 단계이나, 향후 시행을 통해 전국 권역의 클러스터 조성에 새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