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단에 대해 잇따라 항소했다가 일부는 포기하는 양상을 보였다. 수원지검은 26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항소는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불복이 주축이었다는 게 수사 당국의 전언이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입장은 재판부의 판단과 기존 판례 흐름에 대한 재검토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편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지원 관련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유지하고, 위증 등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동시에 이 사건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1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들을 두고도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신속한 항소와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항소 여부와 재판 진행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 밖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