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현행 법 체계상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유죄를 모두 인정했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의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 원어치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명품 수수와 함께 인사 청탁 등 각종 이권 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전달됐다고 판단됐다.
금품 제공자들에겐 일부에 한해 형의 내용이 달리 적용되거나 집행유예·벌금형이 선고됐으나, 김 여사에게 내려진 형량은 현행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또한 고가의 귀금속과 함께 작가의 그림 등 재산 및 예술품 수수 사실도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법조계에 파장을 일으키며, 공적 결정이 개인 이익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법원은 “공적 의사결정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양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1심 판단의 파장은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의 절차에서 사실관계의 재검토와 함께 법리 다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