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이 6.25전쟁 76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전쟁범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 특별법 대표발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선영, 안상훈, 우재준, 박충권, 조지연, 진종오, 이진숙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33명이 함께했다.
패널들은 전쟁의 참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입법 흐름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안상훈 의원은 진상규명 필요성과 법안의 방향성에 공감을 표했다는 전언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안상훈 의원은 가정 내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와 폐기를 위한 이른바 폐의약품 안전수거법을 발의했다. 의원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와 환경보호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발의 배경으로는 가정 내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 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겼다고 전해진다. 현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와 국회 전체의 논의가 남아 있는데, 관련 법안의 협의와 조정이 향후 일정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이 밖에 한동훈 의원의 선관위 감찰법 발의에 국힘 소속 의원 다수가 동참했다는 보도도 눈에 띈다. 안상훈 의원은 여러 국회 일정에서 사회복지 교육과 현장의 진단을 강조하며 의원실 주최 행사와 간담회에서도 발의를 뒷받침하는 흐름을 보였다.
앞으로 폐의약품 안전수거법의 국회 통과 여부와 6.25 진상규명 특별법의 추진 상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