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은 최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국회 봉쇄 등 사건에 가담한 혐의가 확인되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조 대령은 당시 수도방위사경비를 지휘하는 직책으로 국회 경계선 유지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조 대령이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하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보도에 따르면 2차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국회 출동 지시를 전달하는 등 작전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의혹을 남긴 사안에 대해 초기 단계 수사에서 확인된 부분을 바탕으로 피의자 입건 절차를 진행했다는 후문이다.또 다른 보도에선 “서강대교 넘지 말라”는 지침이 조 대령의 지휘라인에서 전달됐다는 정황이 거론되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병력의 이동 경로와 명령 체계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2차 특검은 이와 관련한 증언과 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사실관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은 이미 여러 차례 피의자 입건 사실이 확인되며, 내란 혐의로의 수사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들을 겨냥해 2차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국회 출동 지시의 구체적 시점과 지시 주체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번 수사는 계엄 기간의 작전명령 체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