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계 심사와 감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례를 공개해 기업과 감사인이 결산 업무를 더 충실히 수행하도록 돕고 있다. 현재까지 총 202건의 지적사례를 공개했고, 지난 2024년부터는 공개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매년 하반기와 연간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사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공개된 지적사례는 매출·매출원가와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기타 자산·부채, 주석 미기재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5가지 유형으로 재정리해 왔던 지적사례 가운데 핵심은 매출 뻥튀기와 손실 이연, 수수료 대신 총액으로 수익 부풀리기 등이다.
특히 스트리머 광고 수익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한 사례도 최근 지적 사례에 포함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결산과 감사 업무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주의가 당부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비슷한 오류를 예방하고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적사례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되며, 관련 내용을 기업과 감사인에게 적극 전파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된 10건의 하반기 사례에는 매출 과대계상이나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등도 포함돼 있어 실무 현장에서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한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투명하게 공유해 재발을 막겠다”며 “기업과 감사인이 유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적사례 공개로 회계 처리의 기준선을 다시 확인하고, 결산 과정의 노력이 한층 개선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