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이 연간 5000건을 넘기며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거래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별도의 가이드를 내놓고 품목별 환급 비율 권고안을 제시했다.

전자제품·의복·잡화·공산품·식품 등 9개 품목에 대해 하자 발생 시 환급이나 배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제도 정비의 한 축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 간 거래의 분쟁 증가세를 감안해 “개인 간 거래를 먼저 플랫폼이 해결하고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KISA로 이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질적 제고를 시도하고 있다.

장석권 KISA 디지털 분쟁조정 지원팀장은 플랫폼의 1차 자율조정이 분쟁 해소에 주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은 거래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같아 소비자보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한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고, 플랫폼 조정과 KISA의 이관 체계가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플랫폼에서의 1차 해결 후 이관 절차를 거쳐 조정하는 흐름이 확산되며 분쟁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일부 사례도 주목된다. 317만7000원에 팔린 중고물이 실제로 31만7000원에 거래된 사건에서 법원은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번진 사례가 확인됐다. 법적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늘면서 플랫폼과 제3의 조정 기구 간 역할 구분이 더 분명해질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며, 플랫폼이 먼저 자율 조정에 집중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공식 절차로 이관하는 구조가 정착될지 주목된다. 중고거래 분쟁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과 분쟁 해결 체계의 확립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