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향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관계자들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특정 범죄로 한정해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르면 모레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최종 의견 정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현행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과 함께 하향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의 여지를 남기는 사회적 논의가 지속됐지만, 여론의 흐름을 고려해 촉법소년의 연령 구간을 한 살 낮추는 방향으로 기류가 형성됐다. 다만 적용 대상은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한정하고, 경범죄나 비중대 범죄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공론화 과정에서도 현행 유지와 조건부 하향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중대범죄에 한정해 연령을 낮추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경찰과 법조계의 대응 체계도 이와 맞춰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확정 이전의 단계이지만,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이 실제로 확정되면 사회적 파급은 크다.
어린 나이의 범죄처벌 체계 재정비와 함께 초동 대응의 강화와 재활 중심의 정책 방향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화의 최종 국면은 곧 국무위원회의 판단으로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