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28일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구속을 유지했다.

법원은 5만 명 넘는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이 총회장을 구속 상태에서 추가 심문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리 판단을 다시 벌인 결과, 적부심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사는 신천지 측이 지파별로 신도 입당을 독려했다는 정교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수사기관은 신천지의 다양한 명칭 아래 진행된 행위를 계속 추적 중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각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했다는 점을 확인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현재 상황에서도 구속은 유지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신천지가 특정 정치권 진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며, 향후 수사와 재판 진행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총회장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청구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