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의 연령 upper를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 등은 이 방안의 주요 축으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연령을 낮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계와 현장에서는 드라마나 사회 현상에 따른 여론 변화에 휩쓸려 정책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의 일선 학교들은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교차하는 분위기라 밝혔다.한편 촉법소년은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과거 사건들에서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이 제한적이었다는 비판도 남아 있다. 관련 정책 논의는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것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 수년간 촉법소년 논의를 반복적으로 촉발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사회적 합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의 최종 내용과 구체적 적용 범위가 주목된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중대 범죄의 범위와 처벌 체계의 균형이 가장 큰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