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인구 유입과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곳으로 꼽혔으며, 구리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지정으로 이들 지역은 대출 규제와 청약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적용도 받게 된다.
규제 패키지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며, 실거주 의무가 있는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주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또한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가 한층 촘촘해진다.
대출 한도 축소와 청약 자격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이 적용되며,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추가 절차가 요구된다. 경기도는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던 구리시와 인접 지역의 상황을 주시해 왔으며, 이번 결정이 지역별 가격 불안 요인을 어느 정도 차단할지 주목된다.
한편 국토부는 의결 직후 보도자료에서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은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지역 내 거래와 대출 흐름에 즉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투자 수요가 억제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지 주목된다.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