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희귀질환 환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단기간 내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신속 등재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됐다.복지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기업과 대상 약제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 기간은 한 달 반 이상으로, 참여 업체와 품목의 다양성 확보를 의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시범사업은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와 약가 협상 절차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전해져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주목된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신속한 등재를 통해 환자들이 조기에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현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 100일 이내의 등재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제기된다.

한편, 공모와 관련된 상세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으로, 참여가 확정되면 구체적 약제 목록과 평가 방법이 정해질 전망이다.권 국장은 “희귀질환 환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적 합의와 재정 운영의 균형 속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변화가 실제로 환자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지 향후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의 결과와 참여 기업의 반응이 관건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