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은 비대면으로 피해구제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피해구제 절차가 비대면 서비스로 확장되면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했을 때 표기가 저축은행명으로 확인되지 않아 지급정지 요청이 어려웠던 점도 개선될 전망이다.새로운 시스템은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수협 등)에서 비대면 서류제출을 가능하게 하며, 피해구제 신청과 이의신청 모두 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이 비대면 절차를 통해 구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화면 접근성과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전했다.또한 금감원은 은행 앱에서 저축은행명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기 방식이 이달 중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비대면 서비스 도입으로 피해 구제의 문턱이 낮아지고,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한편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즉시 거래를 정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마련한 이 조치는 신종 피싱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금융권은 앞으로도 피해구제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