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회당 가격과 횟수에 대한 제약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도수치료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1회당 4만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리급여 제도는 이번이 처음 시행되며, 주 2회씩 연 15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연 24회까지 허용될 수 있어 환자별 진료 계획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재활 환자의 경우 특별히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이 같은 제도 도입으로 가격 차이가 크게 줄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는 흐름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하반기 확대를 검토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7월1일 시행과 함께 도수치료는 1회 4만3850원으로 고정되며, 일반 환자는 연간 15회 제한을, 재활 환자는 최대 24회까지 허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 전환이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책은 꾸준히 현장의 반응을 수렴하며 보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