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해 제재를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면책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했고, AI 보안테스트와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재를 면한다는 내용이다.
면책 요건은 고의성이 없고 금전 피해가 1억원 미만이며 시스템 장애가 4시간 이하이고 고객정보 유출이 1만건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 같은 기준은 경미한 전산장애에만 적용되며, 모든 상황에서 면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AI 보안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했다.이번 조치는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일환으로, 미토스 등 고성능 AI를 활용한 보안점검과 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장애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뼈대를 제시한다는 취지다.
금융권은 이를 통해 보안 테스트를 서두르는 한편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또한 금융위는 면책 조치를 담은 정책과 함께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에는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와 함께 신속한 의사소통 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권의 AI 보안테스트와 패치 작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면책은 전산장애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기에 각 사례마다 판단이 필요하다고 은행권은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