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다니엘·민희진 측의 330억 대 손해배상 소송이 오늘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에 대해 라방 강행 설득을 시도했다는 점과 부모들에게 녹취를 요청했다는 주장 등을 제시하며 불법행위를 강조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침소봉대’라고 반박했고, 양측의 공방은 재차 격돌했다.
또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 뮤지션으로 활동해 온 점을 근거로 계약 위반 여부를 문제 삼았다.이번 3차 변론에서도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퉜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 330억 원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다니엘 측은 불필요한 과장으로 보이는 주장들을 재차 선을 그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정리해 다음 절차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번 변론에서 제시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향후 판결 방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쟁점을 남겨 두었다. 소송은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그룹 멤버들 간의 계약 분쟁으로, 이번 변론이 향후 판결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