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 대상인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을 비롯한 3명도 같은 혐의를 받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이번 기소는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 수뇌부의 개입 정황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고 전했다.
김 전 의장은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검은 2차 수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 왔으며, 김 전 의장의 불구속 상태 기소 결정이 해당 혐의 입증에 초점을 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남은 의혹은 어느 정도 선에서 선을 긋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군 투입의 적법성 논란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진 상황이다.
관련 내용은 추가로 밝혀지는 대로 보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