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가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제출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한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통해 파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즉시항고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면 회생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는 설명도 함께 전해졌다. 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거쳐 폐지 결정을 취소할 여지도 있다.

이번 결정은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성과를 내지 못했고, 회생계획에 필요한 운영자금 2천억 원 확보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판단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회생절차 폐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4400억 원의 긴급 투입을 포함한 근로자 보호와 협력업체 지원책을 발표했다.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급 한도도 일부 보완된다.또한 법원은 “오늘 관계인집회 심리·의결 없이 폐지한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사실상 종료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홈플러스가 항고와 재도전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여부에 따라 향후 법적 절차의 방향은 달라질 전망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