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피해자 A씨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판결의 요지는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관련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2심에서 피고가 스스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에 상응하는 부분은 제삼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청구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쌍방과실 사고에서 운전자가 실제로 부담한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리가 재확인됐다.

또한 대법원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으로 보지 못한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자대위가 적용된다는 원칙을 확인했고, 상대 보험사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보험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단이 자동자보험 분쟁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현행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가 상대 과실분을 미리 받아갔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자기부담금 중 자신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보험자의 권리 회복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