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 관련 민원 가운데 분쟁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분쟁성 민원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 이관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이번 이관은 지난해 발표한 보험 민원처리 효율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다.
우선 7월부터 자동차 운전자 간 과실을 다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이 이관 대상에 포함됐다.보험 단순민원은 협회가 신속히 처리하고 금감원은 분쟁 민원에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달부터 비분쟁성 민원 중 일부를 협회로 넘겨 소비자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관 절차를 통해 보험금 분쟁이나 불완전판매 등 분쟁성 민원을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협회는 나머지 단순민원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전개한다.
보험 민원 이관의 핵심은 민원 처리 속도와 소비자 편익의 향상이다. 금감원은 단순 민원이 협회로 이관되면 신속한 응대가 가능해져 보험 소비자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역시 이관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며 전담 조직과 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다. 단순민원 이관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전체 민원 처리 체계의 효율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