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비공개 내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공개를 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원고 측 손을 들어, 대검이 비공개로 운영하던 내규 목록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검이 비공개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당 내규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밀행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개 결정의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에 비공개 내규 목록과 제정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검은 이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와 공소유지, 형 집행 등 주요 직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목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비공개 내규의 제목과 문서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등 목록 자체의 공개를 허용하되, 각 내규의 세부 내용은 별도의 비공개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며 구체적 범위를 명시했다. 이로써 판시는 목록 구성의 투명성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삼되,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로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모습이다.
법원은 이번 판단이 현행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국민 알 권리의 보장을 동시에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대검은 여전히 목차 수준의 정보만으로도 보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구체적 정보공개 청구에서의 예외 적용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