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를 확인한 4개 전분·전분당 제조업체에 대해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담합 기간은 총 7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고,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기업의 점유율은 86.4%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전분 시장에서도 이들 4사의 점유율은 95.7%에 달했다는 점이 강조됐다.공정위는 이들이 13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과 인하 폭, 시기 등을 합의하며 가격 결정 행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하는 방식으로 협력했고, 가격 담합은 부산물 가격 담합까지 확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물가 부담이 기업 간 거래처로 전달됐다며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는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장 지배를 바탕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입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담합의 구조적 특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한 강력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전분당 가격 담합뿐 아니라 부산물 가격 담합, 입찰 및 물량 담합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지며 추가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추정치를 함께 공개했고, 담합이 시작됐던 2018년 5월 대비 판매가격이 최대 73%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 B2B 시장에서 전분당 가격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