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발표에서 종합특검은 그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흐름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화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2차 조사에서도 같은 혐의로 김 전 차장을 겨냥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계엄의 정당성을 외교 채널을 통해 국제적으로 설파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영장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두 혐의가 함께 담길 전망이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전달한 정황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이 과정이 국가안보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한편, 외교 공무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당화 메시지의 구체적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관련 장소와 시점에 대한 구체적 확인은 아직 진행 중이다.한편 윤석열 정부 수사 축의 핵심인 이 사건은 정치적 파장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검은 계속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