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는 20대 남성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의 1심 판단이 징역 12년으로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모친을 살해한 이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쯤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서 구체적 범행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강조하며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전력 없는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법정 판단이 핵심이었다는 해석이다.
법원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사건의 잔혹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반성 여부를 함께 종합한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법원이 정신상태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