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하자 당내 논란이 확산됐다. 친청계와 일부 당권주자 사이에 제도 효과를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며 파장이 커졌다.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당헌 당규를 위반하면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다”며 제도 도입을 즉각 반대했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전준위의 재논의 결정과 맞물려 당내 저항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전준위는 논란이 커지자 선호투표제 도입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 위반 논란을 의식해 신중하게 재논의하기로 했다”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나 친청계는 당헌 당규를 위반한다는 이유를 거듭 들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김민석 등 경쟁 주자도 이번 사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치사하다는 표현이 나오며 당의 통일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선호투표제가 당권 경쟁의 동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처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재논의의 의미가 커졌다.

당은 현 시점에서 당대표 선거 방식의 방향성을 확정 짓지 못한 채 논의의 판을 다시 벌리게 됐다. 당내 관계자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당헌·당규를 둘러싼 해석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며 향후 전당대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