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박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위법한 지시에 따라 체포를 방해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양측은 즉시 구속된 채 법정에서 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사건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계엄 선포를 둘러싼 12·3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고, 첫 대법원 판단으로 기록됐다. 대법원 3부는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현장과 언론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583일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으로 평가했다.현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 외에 내란 특검의 상고를 둘러싼 부분도 함께 다뤄졌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 선고를 내렸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둘러싼 향후 입법·사법 판례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번 결정들은 계엄의 위법성과 체포영장 남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의 전환점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사건들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구체적으로 강조됐다.
법원은 위계적 지휘 구조 아래 이루어진 불법적 지시를 중대 범죄로 인정했다. 앞으로도 공수처의 권한 남용 여부와 국가기관 간 권한 갈등이 법적 판단의 중심에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