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가 노동청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지난달 혐의 없음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직무유기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민 전 대표와의 법적 다툼은 한 차례 더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는 형국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직원들이 고의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공식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나 증거를 상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불송치 결정은 ‘혐의 없음’으로 정리된 상태로 남았다.이번 사건은 노동청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외부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노동청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과 투명한 조사를 강조해 왔지만, 이번 불송치로 인해 일부에선 과잉 수사 여부가 논란으로 남아 있다. 관련 당사자는 사실관계를 더 밝히겠다며 추가 입장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동청 주변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소가 잇따랐지만, 각 건마다 수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 대목별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공식 발표가 추가로 나오는 대로 구체적 내용이 보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