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려는 의도 아래 경호조직의 수뇌부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동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와 함께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남겼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구속됐다. 법조계에선 이번 1심 판결이 경호처 고위부의 체포 방해 행위를 특정한 첫 구체적 판단으로 받아들여, 향후 항소를 통해 형량과 법적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하고 있다.

피고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국정감사와 정치적 논란 속에서 제기된 공수처의 수사 체계와 경호기관의 판단기가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법원은 박 전 처장과 동료들의 행위가 공권력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 측은 절차상 문제나 증거 해석의 차이를 이유로 항소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항소 여부와 함께, 사건의 진상 규명과 경호기관 조직 내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법조계는 이번 1심 판결이 향후 형사법 체계 안에서 경호직 관련 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