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홈의 가전 브랜드 미닉스가 쿠쿠전자를 상대로 한 음식물처리기 디자인 분쟁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미닉스의 더 플렌더 디자인이 독창적 조형 요소를 갖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최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됐다. 특허법원은 쿠쿠의 에코웨일 디자인이 미닉스 더 플렌더의 핵심 특징과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고 보았고, 이를 일반 수요자에게도 비교적 쉽게 구별되는 요소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의 요지는 미닉스가 2023년부터 제시한 트랙형 외관과 본체 비례 구조가 디자인의 독창성을 결정하는 핵심이었다는 것이다.법원은 쿠쿠의 디자인이 미닉스의 주요 특징을 훼손하거나 모방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미닉스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은 판결 직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으며, 이번 판결로 양사 간의 디자인 분쟁은 한층 명확해진 것으로 보인다.미닉스 측은 이번 승소로 자사 디자인의 보호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독창적 조형 요소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향후 유사 디자인에 대한 견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쿠쿠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은 향후 디자인 경쟁 구도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