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규정이 주목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일명 입틀막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내세워 이 법에 강하게 반대했다. 장 대표는 “입틀막법은 이재명 정권의 성역법으로, 헌법소원 청구와 전면 개정 추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을 넘어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 영상과 함께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김순덕 칼럼은 장동혁 대표의 반대에 무게를 뒀다. 칼럼에서 7일부터 시행된 개정안과 함께 헌법소원 청구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지적하며, 입틀막법이 자유를 해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보도에서 장 대표는 “입틀막법은 처음부터 위헌이고 허위정보라는 개념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일부 보도는 여당과 정부의 대응을 두고 논쟁이 확산되는 모습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직후 ‘국민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헌법소원 청구와 재개정안을 예고했다. 성일종 의원은 7일 시행분에 대해 민주당의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고, 법안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졌다.
한편 페이스북과 SNS 상의 반응은 엇갈렸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목소리와 함께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도 있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입틀막법의 해석과 실효성에 대한 현장 의견이 교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