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도 임금의 기본 구조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지역화폐로의 지급이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 임금의 본질을 바꾼다는 점을 지적했다.노조 측은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고, 지역화폐 전환이 기업의 보상 재원을 지역 내 소비로 연결시키더라도 파급 효과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계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어도 여전히 제도적 위험이 크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책 논의는 국회와 노동계 사이에서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책 인사이트를 다루는 보도에서도 “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역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현금 중심의 임금 체계 유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대 측은 지역화폐로의 지급이 현실적 효과를 낳는다 해도, 임금의 본질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