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2부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김성태 전 회장의 제3자 뇌물 혐의 부분에 대해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기소 여부를 놓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고, 쟁점이 된 외국환거래법 등 혐의를 포함한 전체 사건 구성을 원심으로 되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은 10일 발표됐으며, 재판부는 원심의 기각 결정을 파기하되, 뇌물공여 등 혐의가 여전히 남아 있어 사건을 재판부가 재차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2심에서 공소기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이중 기소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외환거래 관련 혐의 등 쟁점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사건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연루돼 제3자 뇌물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상태로 진행 중이다. 1심이 공소유지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각한 바 있어, 2심은 이를 되돌려보내 다시 사실관계를 추궁하도록 했다.김성태 전 회장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의 이번 결정으로 사건은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져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혐의의 성립 여부를 재차 가리게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수사와 기소 구도에 대한 판단 구도가 다시 한 번 바뀌며, 향후 공소유지 여부와 형사절차의 진행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