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이를 이틀 만에 철회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7일 대표 발의됐고, 3일 만에 철회 결정이 내려졌다.
발의 배경을 두고 박 의원 측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라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확산되며 논의가 급격히 흔들렸다.
삼성전자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 현금 지급의 기초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여당 내부에서도 전방위적 우려가 제기됐다.노조 측은 성명에서 임금의 현금 지급 원칙을 지키는 것이 노동자의 생활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지켜주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로의 부분 지급이 금전적 실질을 약화시키고 고용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의도와 다르게 오해가 불거졌다며 정책의 취지를 다시 설명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와는 달리 제도 설계 자체에 결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컸다고 전했다. 발의 이틀 만에 철회한 이번 사태로 패키지로 묶인 성과급 정책 논의는 사실상 흐름이 바뀌는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향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박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된 점도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반발이 큰 만큼 대화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법안의 철회가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 활성화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