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 축을 따라 김태효 전 차장과 이시원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차례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해 외국에 보낸 메시지의 맥락 속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메시지에 담긴 발언 행간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10일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은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과 연계된 정황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혐의 모두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까지 구속영장을 12건 청구했고 그중 7건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남은 잔여 사건 가운데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수사 외압 의혹이 교차하는 구도에서 신병 확보가 수사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단계를 지켜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이어 공개된 소식으로는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책임지는 권창영 팀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한 의혹,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 비밀 누설 의혹이 각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말을 전후로 새로운 영장 청구 여부와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김태효 전 차장 구속 여부가 확정되면 특검은 후반 기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