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여고생 살해 혐의로 불거진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및 수사기밀 유출 등 다수 의혹을 확인하고 경찰관 비위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수사 방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광주 현지에 전담팀을 운영하는 가운데 지휘부를 겨냥한 동시 수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칼날이 어디까지 뻗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7일에 이어 11일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기록과 물증을 확보했고, 광산경찰서 서장의 지휘 행태를 둘러싼 정황을 확인했다. 여고생 살해 사건의 핵심 수사팀이었던 광주 광산경찰서의 서장이 강간살인죄 적용 여부를 막았다는 진술이 제보 형태로 확인된 바 있어, 수사의 방향은 윗선 개입 여부로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사단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했고 41명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며 압수수색도 다수 이뤄졌다. 대전경찰청과 광주청, 국가수사본부가 함께 협력하는 형태로 수사의 범위가 넓어졌고, 수사 대상 역시 확대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증거인멸 혐의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당국은 압수수색이 이어지며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광주청장 등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강제 수사도 병행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장윤기 사건이 단순한 사건의 경위를 넘어 경찰 내부의 비위 의혹까지 포함하는 사안으로 판이 깔린 상황에서, 수사 주체 간 협력과 조율의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현장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