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29일 이미 일부 범죄사실로 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합수본은 이날 추가 기소 사유로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를 적시했다는 것이다.이번 기소에는 신천지 내 핵심 인물로 꼽히던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당국은 신천지 내부의 정당가입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혐의는 신도들의 정당 가입 강요와 관련된 압력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 본부는 이번 추가 기소가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두 가지 주된 혐의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와 기소가 정당·종교단체 간 관계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이만희 총회장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법원은 구속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신천지 측의 해명과 반박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논쟁 양상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수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