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1)가 미등록 기획사 운영 및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박나래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를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설립 및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박씨는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 및 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송치된 상태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매니저들이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고소에 따른 조치이다.박나래의 검찰 송치는 대중문화예술계에서 미등록 기획사 운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슷한 혐의로 다른 연예인들도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