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14일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된 결과이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김 의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 정지되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효력 정지 결정의 배경으로, 동일인 변경 지정으로 인해 신청인인 쿠팡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9일 공정위는 김 의장과 그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쿠팡 측은 김 의장과 친족이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불복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재판부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효력 정지 기한을 고법 선고일로부터 30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 변경 지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향후 진행될 본안 판결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향후 쿠팡의 경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쿠팡은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법적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