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14일,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어준 씨를 대상으로 한 재판으로, 강경묵 판사가 1심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김어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고했다. 김어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및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이동재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어준 씨는 법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법정에서 나오면서도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김어준 씨 측은 검찰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과거 동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전 의원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김어준 씨에 대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부인하며 유죄를 확정하였다.

김어준 씨는 선고 전 기자들이 예측한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한마디 없이 법정에 들어섰으며, 판결 후에는 적당히들 좀 하세요라는 발언을 남기고 차량에 탑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