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민호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공판에서 증언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사건은 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무단 결근 사건과 관련이 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430일의 출근일 중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복무 이탈 책임이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복무 관리 책임자와의 공모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복무 관리 책임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다고 언급하며, 출근이 어려울 때 이씨에게 문자로 알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민호는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씨가 자신에게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시하거나 복무 이탈에 대해 공모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이씨가 결근을 허용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여부를 질문하며 추궁했다. 이에 대해 송민호는 이씨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배려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출근 안 한 것은 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능동적인 복무 의지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인해 출근이 어려웠다고 밝혔다.송민호는 앞서 4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에 이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민호는 법정 출석 전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법원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