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는 14일부터 19일 사이 광화문스퀘어 대형 전광판 네 곳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를 상영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되돌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로 기획되었다.

광화문스퀘어의 코리아나호텔, KT WEST, 동아일보, 세광빌딩에 설치된 전광판들은 광화문스퀘어 통합 미디어 플랫폼(GMP)으로 연결되어 매시 17분마다 헌법 관련 영상을 송출한다. 구청 측은 광화문광장을 거대한 헌법 캔버스로 탈바꿈시켜 헌법의 가치를 입체적인 영상으로 체감하도록 구현한다고 밝혔다.

전시될 영상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 전문의 역사를 조명하며, 헌법 1조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시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장면은 헌법 10조의 정신을 담아 모든 국민의 행복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제헌절은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2008년부터 공휴일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제헌절은 이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서 공휴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로 지정되어 주 5일제 근무자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법정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확대되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헌절을 원칙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제헌절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통상적인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이 적용된다.

추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시에는 50% 이상의 추가 수당이 발생한다.향후 2027년에는 노동절과 제헌절이 새로 공휴일에 편입되어 공휴일 수가 총 76일로 늘어나겠지만, 실제 체감 가능한 휴일은 72일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